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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채이배. 똑똑한 공공사업 촉진하는 ‘공공사업 민간자금 활용법안’발의

바른미래당 채이배. 똑똑한 공공사업 촉진하는 ‘공공사업 민간자금 활용법안’발의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9.04.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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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인 공공성과보상사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위한 기본법

▲ 국회

[서울시정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늘어가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국가예산은 절약하기 위한 “공공사업 민간자금 활용법”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성과보상사업’이란 민간 투자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사업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와 연계해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해 투자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기존의 복지정책 등 재정투입 사업과는 달리,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활용하며, 정부의 예산은 정책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집행한다. 따라서 복지수요 확대에 따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은 줄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해외에서는 투자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와 같은 사업 모델의 시행 초기 단계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경계성 지능 아동 100여명의 지능과 사회성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프로젝트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재무컨설팅과 취업상담 등을 제공해서 탈수급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해봄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두 프로젝트는 시작 단계에서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고 사업 종료시점에 목표를 달성하면 투자자에게 일정 정도 성과수익금을 주어 미래의 복지지출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 그 개념이 생소하고 제도적 토대 역시 미비하다 보니 정착과 활성화까지는 갈 길이 먼 실정이다. 특히 사업의 핵심이 되는 민간 투자가 현행법 체계에서는 ‘기부’와 ‘투자’ 어느 쪽으로도 정의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부터 자금운용과 회계처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 대다수의 사업이 초기 투자금 조달에 난관을 겪고 있다.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공공성과보상사업 기본법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덜고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제정안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복지 수요가 커지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고, 국가재정이나 기부만으로 이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성과보상사업이 활성화되면 풍부한 시중 자금을 이용해 미래의 재정지출을 줄이면서도, 민간 창의와 효율성을 극대화해 우리 사회를 바꿀 중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채 의원은 “이 법은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혁신을 가져오고, 공공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발의에는 권은희, 김경진, 김관영, 김삼화, 박선숙, 신용현, 이동섭, 임재훈, 정인화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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