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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허위신고, 황당해

유튜버 허위신고, 황당해

  • 기자명 송채린 기자
  • 입력 2019.03.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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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허위신고 (사진=경찰 로고)
유튜버 허위신고 (사진=경찰 로고)

유튜버 허위신고 수류탄 주웠다
유튜버 허위신고 군과 경찰이 긴급 수색
유튜버 허위신고 시청자의 요구 받아

[서울시정일보 송채린기자] 유튜버 허위신고가 주목받고 있다. 한 20대 유튜버가 수류탄을 주웠다는 허위 신고를 해 군과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2시 28분경 유튜버 A(20)씨는 국방부 민원실에 "수류탄을 습득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이 허위 신고로 현장에는 EOD(폭발물처리반)와 군, 경찰, 소방 등 30여명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들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A씨의 집을 수색했지만, 수류탄은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신고 당시 "수류탄이 집 2층 방에 있다"고 했으나 경찰과 폭발물처리반이 도착했을 당시에는 집을 비우고 없었다. A씨는 신고 5시간 후인 오후 7시 20분께 경찰서를 찾아 "'군대와 관련해 어떤 것이라도 해봐라'는 시청자의 요구를 받고 허위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유튜버 허위신고 A씨는 처음엔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 확인 결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즉결 심판에 넘기기로 했다. 거짓 신고를 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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