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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청회’ 개최

임재훈 의원,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청회’ 개최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9.03.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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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학생, 교육당국, 국회 관계자 한자리에 모여 학교 미세먼지 대책 논의

▲ 공청회 포스터(자료제공: 임재훈 의원실)

[서울시정일보]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장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임재훈 의원은 “기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명시됐던 학교환경 위생 점검 방법을 보면 ‘별도의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육안을 통해 일상적으로 확인한다.’로 되어 있었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점검 방법.”이라면서 “아무리 일상점검이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을 ‘육안’을 통해 점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 주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공청회는 임재훈 의원과 정병국 의원, 바른미래당과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한다’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공청회의 좌장은 정병국 의원이 맡고, 미대촉의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 미세먼지 정책의 바람직한 실행방안〉 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교육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조달청,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등 교육당국의 입장을 듣는 형식을 갖췄다.

미대촉과 학부모들은 발제를 통해 학교 내 공기정화시설 성능 담보가 어려운 공공조달문제, 미세먼지 상태 측정 기준 모호, 비탄력적 사후 관리 문제, 민감군에 대한 실태조사 부실 및 대응부재 문제, 설치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책 수요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집행 방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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