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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 주목받는 이유

신보라 의원, 주목받는 이유

  • 기자명 송채린 기자
  • 입력 2019.03.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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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 (사진=신보라 페이스북)
신보라 의원 (사진=신보라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이목 집중
신보라 의원 요청에 국회의장 고민
신보라 의원 국회 본회의에 자녀와 동반 출석 허가 요청

[서울시정일보 송채린기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신보라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아이와 동반 출석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신보라 의원이 지난 2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국회 본회의에 자녀와 동반해 출석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다. 신보라 의원의 아이는 의원이 아닌 외부인이므로,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보라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때 자신의 6개월 된 아들을 안고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겠다는 것이다.

의원이 아이를 데리고 의회에 참석하는 모습은 해외 뉴스를 통해 이따금 국민들에게 전해진 바 있다. 이 모습의 '한국 최초' 타이틀이 신보라 의원에게 돌아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신보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출산을 앞두고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문희상 의장은 신보라 의원의 요청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례가 없던 일이기 때문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보라 의원의 나이는 올해 37세이다. 1983년 광주 태생.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전북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했다. 2016년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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