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25 09:09 (목)

본문영역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까지 건설 쉬워진다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까지 건설 쉬워진다

  • 기자명 황권선
  • 입력 2011.05.23 09:4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2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 적용되던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기준이 30세대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미만 건설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5.24일부터 6.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형생활주택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대상을 현행 20세대 미만 건설시에서 30세대 미만 건설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서 시행 시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여건 개선 및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