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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주택 보유세 계산기’로 국민의 알 권리 찾자...시세 6억원 이상의 아파트부터 15%이상 공시가격이 급등

김현아 의원, ‘주택 보유세 계산기’로 국민의 알 권리 찾자...시세 6억원 이상의 아파트부터 15%이상 공시가격이 급등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9.03.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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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액 확인 가능

▲ 자료제공 : 김현아 의원실

[서울시정일보]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유세를 계산하고 이의신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주택 보유세 계산기’를 자유한국당과 김현아 의원 블로그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조세 형평을 이유로 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시키면서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인상돼 저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시세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했다”라고 밝혔지만, 실제 시세 6억원 이상의 아파트부터 15%이상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서울아파트의 40%가 15%이상 공시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감당해야 할 보유세를 걱정하고 있지만, 정작 7월 고지서가 통보되기 전까지는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김현아 의원은 개정된 세법을 반영해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종합부동산세, 농특세 등 보유세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산기를 제작·배포했다. 또한 계산기에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까지 적용했다. 다만 실제 납부해야하는 보유세와는 단순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김현아 의원은 “세금납부는 의무이자 권리임에도 우리는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과세표준은 정확한지 모른 채 납부 의무만을 강요받고 있다”며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내가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를 확인하고,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묻고 수정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택 보유세 계산기를 제작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오는 4월 4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싸이트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공식적인 이의신청과 별도로 김현아 의원실은 메일을 통해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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