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김은경 전 장관은 25일 오후 4시 57분쯤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섰다. 김은경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17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법에 출석했다.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김은경 전 장관은 어떤 부분을 소명할지 묻는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현 정부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인물들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은경 전 장관이 처음이다. 구속 영장 심사는 박정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이번 영장 심사에서 김은경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들에 대해 장관의 정당한 권한이라거나 잘 모르는 내용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김은경 전 장관이 전 정부 임원에게 사표를 받아내기 위해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임원 공모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특혜를 줬다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쯤 가려질 예정인 가운데, 결과에 따라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수사 역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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