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3-28 20:01 (목)

본문영역

서울시, 4월부터 시설 퇴소 아동에 월 30만원 '자립수당'

서울시, 4월부터 시설 퇴소 아동에 월 30만원 '자립수당'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03.25 13:2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지원

▲ 자립수당 안내문

[서울시정일보] 서울시는 가정위탁이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오는 4월부터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한다.

이는 정부의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국비 40%, 시비 60%의 매칭으로 지원된다.

시범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매월 20일 지급된다.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 받고 있는 자는 별도 신청 없이 수급권이 연계된다.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생활비 마련, 학업 또는 직업 병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보호 종료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보호 종료 아동들은 보호 종료 후 가장 어려운 점이 ‘경제적 부족함’이며,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자립수당 신청은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격조회를 거쳐 지급받게 된다.

본인이 방문한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 아동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제반의 문의와 신청을 하면 된다.

2019년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관련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김복재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아동이 만 18세로 보호가 종료되면 학업, 직업 등 홀로서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시는 자립수당 지급 외에도 보호 종료 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시범 실시, 자립지원센터 건립 등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