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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노래방 추락…상상도 못 할 일

청주 노래방 추락…상상도 못 할 일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3.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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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노래방 추락 (사진=채널A)
청주 노래방 추락 (사진=채널A)

청주 노래방 추락 2명 의식 불명 3명은 경상
청주 노래방 추락 비상구 문 밖은 아래로 뚫려 있어
청주 노래방 추락 이들은 모두 회사 동료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청주 한 노래방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청주시에 위치한 한 건물 2층에 위치한 노래방 비상구에서 5명이 3m 아래로 추락해 2명은 의식 불명인 상황이며 3명은 경상을 입었다.

특히 노래방 비상구 문 밖은 아래로 뚫려 있어 사고의 위험이 우려됐으나 해당 건물에는 '안내판'만 붙어 있었을뿐 별도의 안전장치는 설치돼 있지 않아 업장 안전관리가 지적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0시 15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상가건물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이모(23)씨 등 5명이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주 노래방서 추락한 이들은 모두 회사 동료들로 이날 회식을 하고 노래방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5명 가운데 일부가 노래방에서 다퉜고 나머지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비상구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상구 문을 열면 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아래가 뚫려 있다. 비상구 문 앞에는 '평상시 출입금지 비상시에만 이용', '추락위험'을 알리는 문구가 여러 개 붙어있었다고 소방 관계자는 전했다.

청주 노래방 추락 목격자는 "5명이 2층 노래방에서 줄줄이 바닥으로 떨어져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래방 주인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 업주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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