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
김학의 출국금지 소환조사 불응
김학의 출국금지 별장 성접대 의혹 연루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했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22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출국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는 외국으로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차관을 신원 확인하고 제지한 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3월 강원 원주 소재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모(58)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사건이 불거지자 임명 6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김학의 전 차관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한 여성이 동영상 속 성관계 당사자가 본인이라고 밝히고 김학의 전 차관을 고소하면서 사건은 또다시 불거졌지만, 검찰이 2015년 1월 무혐의 처분하면서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검 산하 진상조사단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조사단은 지난 15일 김학의 전 차관을 소환조사하려 했지만, 김학의 전 차관이 불응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