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20일 남동구의회 조성민 의원(구월2, 간석2.3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길 희망한다.“ 조 의원은 밝혔다.
조 의원은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2017년 4월 13일에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법이 현재 국회에 2년가량 계류되어 있다”며, “청년 문제는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어 청년 실업, 청년 주거 등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에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조 의원의 원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재 남동구청에는 청년 전담 부서가 없었으나,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하반기 조직개편에 청년 정책 등을 담당할 전담 인력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