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3-28 20:01 (목)

본문영역

송기헌의원.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권 보장” 법안 발의

송기헌의원.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권 보장” 법안 발의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9.03.22 21:4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권 보장으로 임차인의 권리 제고”

▲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권 보장” 법안 발의

[서울시정일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1일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권을 규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갱신거절권 규정을 명시한 것이 골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면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관련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최근 한 사건에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거절권을 인정한 반면, 2심은 특약을 한 경우에만 갱신거절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기헌 의원은 “경제사정 등 이유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가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