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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포커스] 서울 관악구, 부서 칸막이 허문 적극 행정 ‘화제’

[행정포커스] 서울 관악구, 부서 칸막이 허문 적극 행정 ‘화제’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9.03.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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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계층 발굴 위해 전입신고서, 사망신고서에‘복지상담 수락여부’문구 삽입

▲ 사망신고서

[서울시정일보] 서울 관악구의 행정의 변신이의 바람이 불고 있다.  ‘관악구에서는 복지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에 동의하십니까?’

1년여 투병 후 사망한 시부의 사망신고를 위해 동 주민센터를 찾은 김 모 씨. 장례비와 미납된 입원비를 모두 납부하고 나니 당장의 생계가 막막했지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졌던 김 모 씨는 사망신고서를 작성하다 위와 같은 복지상담 안내 문구를 보게 된다.

‘동의’에 체크한 김 모 씨는 동 주민센터 행정 팀 직원의 안내를 받아 곧바로 복지 팀 직원에게 연계되어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받게 된다.

관악구가 전입신고서 및 사망신고서에 복지상담 의향을 묻는 짧은 문구를 삽입해, 복지사각계층 제로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구는 “전입신고·사망신고와 같이 행정민원 업무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주민 중 복지상담 욕구가 있는 주민이 자연스럽게 복지 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발굴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신규 사업을 통해, 타 지역에서 관악구로 전입한 주민이 전입신고를 한 순간부터 공백 없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이사와 전입신고가 잦은 특성이 있는 주거 빈곤층 발굴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대면상담,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복지사각 위기가정의 복지접근성 제고효과도 기대된다.

구는 전입신고서 뿐만 아니라, 사망신고서에도 복지상담 안내 문구를 삽입했다.

가족 구성원의 사망은 유가족에게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부담 요인이 되며, 특히 주 소득자의 사망은 긴급복지지원법 상 위기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제·사회·심리 복합적 복지욕구가 있는 주민의 복지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관악구는 주민등록 재등록자 전수조사, 베이비부머 1인가구 전수조사 등 구만의 특화된 자체사업을 추진해 다양한 위기가정 발굴채널을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추진한 지하방·옥탑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전수조사, 주민등록 재등록자 전수조사 등 다각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은 대내외적으로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복지상담의 문턱을 낮춘 주민 중심의 행정으로, 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는 ‘더불어 행복한 관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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