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여 발생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 의무화가 논의되었고, 75세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자에 한하여 고령운전자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은 만75세 이상 운전자중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이고 전국 27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진행된다. 2시간의 교육내용으로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노화와 안전운전, 고령자 교통사고 사례, 개정된 도로교통법 등이라고 한다.
교육 및 접수문의는 국번없이 1577-1120을 통해서 평일 오전09:00시부터 18:00시까지이다.
운전면허증 갱신전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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