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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성폭행, 무서운 세상

기간제교사 성폭행, 무서운 세상

  • 기자명 송채린 기자
  • 입력 2019.03.21 15:43
  • 수정 2019.03.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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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간제교사 성폭행 징역 9년 판결

기간제교사 성폭행 4년 동안 여제자 추행 
기간제교사 성폭행 징역 9년 판결 확정
기간제교사 성폭행 5년간 취업제한 명령한 원심 확정
기간제교사 성폭행 학생 상대 성범죄 형량 50% 가중해 처벌

[서울시정일보 송채린기자] 기간제교사 성폭행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4년 동안 여제자를 기간제교사가 성폭행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9년의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중학교 기간제교사 A씨(36)의 상고심에서 성폭행 및 성추행이 인정돼 징역 9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폭행이 인정된 기간제교사 A씨는 2013년 3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일했다. 기간제교사 A씨는 2013년 12월 12일 중학교 1층 복도에서 피해자 B양(당시 13세)에게 "패딩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4년간 총 18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간제교사 A씨는 B양이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학교와 제자 집, 모텔 등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간제교사 A씨는 아내가 임신해 입원한 중에도 이 같은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성폭행한 기간제교사 A씨에게 초·중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형량을 50% 가중해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6년을 결정한 뒤 50%인 징역 3년을 추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에 성폭행한 기간제교사 A씨는 B양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재직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법정형을 50%가중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초·중등교육법은 교육 의무를 지는 학생 범위를 담임이나 수업 등 여부로 한정하지 않고, 청소년성보호법 내용을 더해 보면 교사는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성폭행한 기간제교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재판부가)이같이 판단한데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성폭행한 기간제교사 A씨에게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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