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19 18:07 (금)

본문영역

도도맘 김미나 벌금, 무슨 말 했나

도도맘 김미나 벌금, 무슨 말 했나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3.21 12:4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도맘 김미나 벌금 (사진=SBS)
도도맘 김미나 벌금 (사진=SBS)

도도맘 김미나 200만원 벌금
도도맘 김미나 벌금 명예훼손 혐의
도도맘 김미나 벌금 화가 나 딱 두번 응대한 것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도도맘 김미나 벌금 소식이 이목을 끈다. 도도맘 김미나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을 받은 도도맘 김미나는 SNS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블로거와 맞비난을 벌이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도도맘 김미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도도맘 김미나 벌금에 대해 재판부는 "SNS를 통한 공격적 발언으로 대상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할 수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면서 "다만 김씨가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는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블로거 A씨는 2017년 1월께 자신의 SNS에 "몰려다니면서 했던 그 쓰레기만도 못한 짓거리들", "인간이고 애를 키우고 있는 엄마 맞냐" 등 도도맘 김미나를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도도맘 김미나는 자신을 모욕한 주부 블로거가 지난해 3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페이스북에 "법정에선 생활고로 원룸으로 쫓겨나 산다고 눈물 쏟으며 다리 벌벌 떨며 서 있다가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라고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벌금형을 받은 도도맘 김미나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상대방이 수많은 비방을 했지만 아이들을 비난해서 화가 나 딱 두번 응대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1심에서 200만원 벌금을 받은 김미나는 '행복한 도도맘'이라는 이름으로 럭셔리한 일상을 공개해온 파워블로거다. 도도맘 김미나는 2000년 미스코리아 대전·충남 미스 현대자동차 출신으로 전(前) 국가대표 스키팀 감독 조모씨와 결혼했지만 2014년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 스캔들로 파경을 맞았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