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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 불법촬영, 대범한 범행

모텔 투숙객 불법촬영, 대범한 범행

  • 기자명 송채린 기자
  • 입력 2019.03.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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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 불법촬영 (사진=MBC)
모텔 투숙객 불법촬영 (사진=MBC)

모텔 투숙객 불법촬영 일당 붙잡혀
모텔 투숙객 불법촬영 실시간 인터넷 중계
모텔 투숙객 불법촬영 1천600여명 사생활 촬영

[서울시정일보 송채린기자] 모텔 투숙객 불법촬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모텔 투숙객 불법촬영 일당은 모텔 객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중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모텔 객실에 불법 무선 IP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하고 그 영상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일당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모텔 투숙객 불법촬영 사건을 주도한 박모씨(50)와 김모씨(48)는 지난 8일 구속 송치됐고, 이를 도운 임모씨(26)와 최모씨(49)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모텔 투숙객 불법촬영 일당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올 3월3일까지 영남·충청권 10개 도시에 있는 30개 숙박업소 42개 객실에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천600여명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 투숙객 불법촬영 일당의 범행 수법은 치밀했다. 객실을 단기간 '대실'해 TV 셋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정상 작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했다.

특히 모텔 투숙객 불법촬영 일당이 사용한 초소형 카메라는 렌즈 크기가 1㎜에 불과해 작은 구멍만 있으면 촬영이 가능했다. 여기에 숙박업소 내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영상을 전송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모텔 투숙객 불법촬영 일당은 이러한 방식으로 촬영된 영상은 해외에 구축한 서버를 이용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작년 11월 24일부터 운영)로 전송됐고, 일부 영상은 편집 등을 통해 VOD 형식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했다. 영어로 구성된 이 사이트의 월 이용료는 약 5만원(44.95 달러)으로, 일당은 총 700여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제공한 모텔 투숙객 불법촬영 영상이 재유포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함께 입건된 임모씨는 중국에서 모텔 투숙객 불법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구매해 들여오고 대금을 결제하는 일을 맡았고, 최모씨는 사이트 운영자금 3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텔 등 숙박업소에 이처럼 무선 IP 카메라를 설치해 혼자 투숙객을 엿보다 검거된 사례는 전에도 있었으나 모텔 투숙객 불법촬영물을 사이트로 송출해 실시간 생중계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 "해외 사이트에 장소가 국내 모텔 투숙객 불법촬영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IP 추적 등을 통해 모텔 위치를 특정한 경찰은 자체 개발한 무선 IP 카메라 탐지기법을 이용해 각 객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찾아냈다.

통신시 발생하는 무선 IP카메라의 고유 기기번호와 신호세기 정보를 결합해 10m 이내의 카메라를 탐지하는 방식이다. 1~2㎝ 내외로 접근해야만 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는 기존의 전파기반·렌즈기반 탐지기의 한계를 보완한 기술이다.

모텔 투숙객 불법촬영 관련 경찰 관계자는 "숙박업소 측에서는 객실 내 셋톱박스와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스피커 등에 틈새나 작은 구멍이 뚫린 곳, 불필요한 전원 플러그가 꽂힌 곳 등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이용자는 객실 불을 끄고 스마트폰 불빛을 켜 렌즈가 반사되는 곳이 있는지 살피면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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