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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호 영장기각 사유는?

이문호 영장기각 사유는?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3.2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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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호 영장기각 (사진=YTN)
이문호 영장기각 (사진=YTN)

이문호 영장기각 수사 차질 불가피
이문호 영장기각 마약류 검사서 일부 양성 판정
이문호 영장기각 피의자 구속할 필요성 인정 어려워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1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문호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문호 대표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문호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문호 대표는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문호 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을 부인하고, 버닝썬 안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기각사유를 분석해 이문호 대표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영장심사를 받으려고 법원에 나온 이문호 대표는 '클럽 내 마약 유통과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는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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