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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또 무슨 일?

도도맘 김미나, 또 무슨 일?

  • 기자명 송채린 기자
  • 입력 2019.03.1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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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사진=YTN)
도도맘 김미나 (사진=YTN)

도도맘 김미나 다른 블로거와 비방전 벌여
도도맘 김미나 SNS 통한 공격적 발언 명예훼손
도도맘 김미나 명예훼손 200만원 벌금형

[서울시정일보 송채린기자] '도도맘' 김미나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른 블로거와 비방전을 벌이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도도맘' 김미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SNS 통한 공격적 발언은 대상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할 수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을 탄원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도도맘' 김미나씨가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분쟁의 경위와 정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도도맘' 김미나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명예훼손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상대 함씨가 먼저 모욕글을 올려도 100번 이상 참았는데 마지막에 아이들 이야기를 해서 그건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침에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썼다"고 토로했다.

김미나 측도 "김미나씨는 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반성하고, 이같은 행동을 안 하겠다고 다짐했다"며 "함씨도 김미나씨에 대한 비방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은 것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도도맘' 김미나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 블로거 함모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도도맘' 김미나 측이 정식재판을 요구했다.

함씨는 '도도맘' 김미나씨에 대한 비방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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