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서울시에서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생계유지가 힘든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 지원제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85%이하(4인가구 3,921,506원)가구이며 30만원-100만원까지 지원 한다고 한다.
서울시에서는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가구, 세입자중 월세 체납중이거나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가구, 폐업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 실직으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가구를 찾고 있으므로 자신이나 또는 이웃에 이런 가구가 있다면 120다산 콜센타나 동주민센타에 문의 하면 된다고 한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