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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수행 중 금품 받은 민간인도 뇌물죄 적용”

권익위 “공무수행 중 금품 받은 민간인도 뇌물죄 적용”

  • 기자명 황천보 기자
  • 입력 2013.11.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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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중앙행정기관에 권고…“배임수재죄는 처벌수위 낮아”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각종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 민간위탁업무수행자처럼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금품 등을 받는 경우 ‘배임수재죄’가 아닌 공무원이 금품 등을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전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공무수행 민간인은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이 맡는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종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로비 대상이 되기 쉽고 실제로 이들의 부패행위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처벌 규정이 누락된 경우가 많아 부패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예방이 곤란하고 특히, 공공기관 종사자 중 실무자인 하위직원이 공공업무 수행 중 금품 등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무원 의제 규정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지만 배임수재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위가 낮아진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뇌물죄 적용대상 기관의 범위를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공무원으로 의제 처벌되는 공공기관 직원의 범위가 협소한 법률은 개정해 전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요한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이 금품 등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규 위원회를 만들 때에도 관련법에 이러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행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해당 민간위탁업무수행자의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같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권고안에 포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어 공무수행 민간인의 뇌물 수수행위를 적절히 처벌하고 예방할 수 있게 되면 공공업무의 공정성·책임성이 확보되고, 행정업무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한층 더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드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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