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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조회, 간단하게 알아보기

공시지가 조회, 간단하게 알아보기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3.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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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조회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시지가 조회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공시지가 조회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
공시지가 조회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서 가능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공시지가 조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할 수 있게 공개를 한 이후 부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오후 6시부터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2019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서 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들어가면 해당 광역시·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연결돼 보고자 하는 개별토지의 가격을 확인 가능하다. 한국감정원 앱에서도 개별공시지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시지가 조회 후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4월 4일(목)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개별공시지가는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이 되는 '아파트 등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전국 평균 5% 가량 올랐다. 서울지역 공동주택은 14% 이상 오르는 등 수도권과 시세 12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20% 이상 큰 폭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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