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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첫 시행(필기시험 1월 18일에 시행)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첫 시행(필기시험 1월 18일에 시행)

  • 기자명 황천보 기자
  • 입력 2013.11.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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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행계획 발표…2020년부터 환경영향평가업체 의무고용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새로운 직업 하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국가전문자격으로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이 내년 1월 18일 처음 실시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영향평가사의 시험 시행계획을 13일 발표했다.

환경영향평가사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국가전문자격으로 도입됐으며 수질, 대기,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 분야가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총괄하고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환경영향평가사 도입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체는 2020년부터 환경영향평가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1차 필기시험은 내년 1월 18일에 시행된다. 응시원서는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홈페이지(www.ceia.re.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환경정책’, ‘국토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실무’ 4개 과목이며 과목당 100분간 단답 서술형 3문제, 논술 서술형 3문제에 대해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후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 등을 평가하는 2차 면접시험 등을 거쳐 내년 4월 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사 응시자격에는 기술사, 기사 등 환경분야 종사자와 공무원 등으로 일정기간의 환경보전과 관련한 실무경력이 요구되며 응시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홈페이지 ‘응시자격진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안의 발굴이 중요시되고 있어 환경 최고 전문가로서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환경영향평가사가 현장에서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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