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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영상유포, 어떤 처벌 내려질까

정준영 영상유포, 어떤 처벌 내려질까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3.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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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영상유포 (사진=YTN)
정준영 영상유포 (사진=YTN)

정준영 영상유포 인정
정준영 영상유포 혐의에 사과
정준영 영상유포 14일 오전 조사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정준영이 영상유포를 인정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유포한 혐의 등 동영상 논란의 당사자인 가수 정준영이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다.

정준영은 1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며 "이미 늦었지만 이 사과문을 통해 모든 분들게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준영은 "저에 관하여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과 관련하여 제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저는 동의를 받지 않은채 여성을 촬영하고 이를 SNS 대화방에 유포하였으며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큰 죄책감 없이 행동하였다"라며 영상 유포를 인정했다.

정준영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흉측한 진실을 맞이하게 되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분들과 실망감과 경악을 금치 못한 사태에 분노를 느끼실 모든 분들께 무릎꿇어 사죄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정준영 영상유포에 이어 그는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연예 활동을 중단할 것이다. 평생 범행 행위를 반성하겠다. 14일 오전부터 시작될 수사기관 조사에도 거짓 없이 임하겠다"며 "처벌 또한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정준영이 영상유포를 인정한 가운데 정준영 소속사 메이크어스 측이 "3월 13일(오늘)부로 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13일 오전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어제 밤 정준영은 당사에 사과문을 전달해 왔다. 본인 입장을 가감없이 전해드린 바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정준영과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자사 레이블 '레이블엠'과 계약한 가수 정준영과 2019년 3월 13일부로 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소속 아티스트로 인해 발생한 금번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정준영이 사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끝까지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동영상,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된다. 또한 지난해 12월 26일 법 개정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벌금형 없이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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