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 납부해야할 지방세 47억 4,300여만원을 체납해온 A회사는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 경상북도지사에게 사업체를 ‘체육시설업’으로 조건부 등록을 하려했으나, 김천시장은 A회사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했다며 경상북도지사에게 A회사의 체육시설업 등록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경상북도지사는 A회사의 체육시설업 등록을 해주지 않았다.
ㅇ A회사는 골프장 시공업체의 공사 중단과 부도 등으로 큰 손해를 입어 지방세 납부가 어려웠고, 자사 소유의 골프장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지방세 체납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천시가 관허사업을 제한해 달라고 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는 ▲ A회사 소유의 건물에 대해 이미 강제경매가 시작되었으며, 김천시장은 위 경매로 나중에 체납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김천시장은 이미 A회사 소유의 토지도 압류해뒀고, ▲ 체육시설업 등록이 되지 않으면 A회사는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천시장이 경상북도지사에게 A회사의 관허사업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재량을 일탈․남용했기 때문에 위법하며, 경상북도지사의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 반려처분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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