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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현 변호사, 제보자 대리해 비실명으로 신고

방정현 변호사, 제보자 대리해 비실명으로 신고

  • 기자명 송채린 기자
  • 입력 2019.03.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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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현 변호사 (사진=SBS)
방정현 변호사 (사진=SBS)

방정현 변호사 권익위 신고자
방정현 변호사 정준영 동영상 언급

[서울시정일보 송채린기자] 방정현 변호사가 권익위 신고자로 SBS 뉴스에 등장했다.

12일 방정현 변호사는 SBS 뉴스8에 출연해 정준영 동영상 등에 대해 언급했다. 방정현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초로 성접대·불법영상 유포 의혹 연예인 카카오톡 자료를 제보했다.

이날 방정현 변호사는 "경찰이 아닌 권익위에 신고한 건 가장 먼저 제보자의 안전을 위해서였다. 제보자를 지키기 위해 변호사가 제보자를 대리해 비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권익위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방정현 변호사는 "다수의 공권력과 권력층 간의 어떤 유착관계, 특히 경찰과 유착관계가 굉장히 의심됐다. 경찰에 넘겨졌을 때 도저히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방정현 변호사는 "(카톡) 자료 안에 있는 날짜에 진짜로 출입국 기록이 남아 있는지 등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섬세하게 따져 봐도 수사가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또 방정현 변호사는 "제보자가 위험에 처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임박했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권익위 담당자가 끝까지 이 사안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마무리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덧붙였다.

방현호 변호사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게 됐다면서 해당 자료는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 분량이다. 이 자료에는 가수 정준영 씨가 한 여성과의 성관계를 했다며 동료 연예인 여럿에게 동영상을 공유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동영상은 불법 촬영으로 이뤄진 영상으로써 피해를 본 여성은 10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휴대전화 데이터를 그대로 복제한 뒤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해시코드라는 장치가 된 채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방현호 변호사는 "(단체 채팅방 자료) 누군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자료였다"며 "변조(조작) 가능성이 없는 자료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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