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합법 자가 치료 목적 구입 가능
의료용 대마 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12일 개정 공포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구입이 합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자가치료 목적으로 대마성분 의약품을 구매하는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2일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희귀난치 질환자가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 목적으로 구입하는 게 합법화된 것.
허가 품목은 소아 뇌전증에 주로 쓰는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경련 완화에 쓰는 사티벡스(Sativex), 항암 치료 후 구역 및 구토하는 환자에 쓰는 마리놀(MARINOL)과 세사메트(CESAMET) 등 4종이다.
단, 제품 구입을 위해서는 취급승인 신청서와,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미국 등 해외 등지에서는 대마오일을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뇌전증 등 다양한 뇌 질환을 치료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의료용 대마 합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것 같아", "의료용 대마 합법은 장단점이 있게 마련인데", "문제 생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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