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3-28 20:01 (목)

본문영역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과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해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과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해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03.11 15:54
  • 수정 2019.03.11 16:2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병도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 서울시의회

[서울시정일보] 최근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사례가 이슈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의 정의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외에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까지 확대해 규정함으로써 신종 여성폭력과 그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은 2016년 기준 555건으로 전년 대비 152.9%나 증가했고, 디지털 성범죄는 6,364건으로 전년 대비 71.8% 증가하였으며, 2017년 기준 데이트폭력 검거인원은 1만 30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하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는 여성폭력의 정의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한정해 명시돼 신종 여성폭력 피해자는 기존의 보호·지원 정책 범주에 포함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여성폭력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여성폭력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