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월 28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안된 법안을 보면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방문객이 동물들을 접촉하거나 먹이 주는 행위를 제한하고 학술 및 복원 목적 외에는 동물 애호가 간의 교환이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동물원에서 탈출한 호롱이의 예를 들며 동물과 인간의 공존하는 환경을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애완용으로 적합치 않는 야생생물의 무분별한 판매를 제한하는 취지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개나 고양이 외의 다양한 동물들을 사육하는 동호인들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이다. 한정애 의원의 홈페이지 게시글(https://www.hanjeoungae.com/m/guestbook)을 보면 그 분위기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한정애 의원 공식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은 온통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게시글이 가득하다. 어느 한 시민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공부하세요.’라는 의견부터 ‘"희귀 애완동물, 파충류가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헬조선에서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품기 시작한 시장입니다. 나라가 만들어 주지 않아서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시장이고 그 청년들이 이제 빛을 보기 직전입니다."라며 선진국에서 산업용으로 대량 양산한 도마뱀을 취미로 키우면서 번식시켜 용돈벌이라도 하려던 계획이 무너지는 사정을 피력하기도 했다.
국내 대표적인 파충류 동호회 및 희귀동식물 동호회 운영자의 말을 빌리면 “이 법안대로라면 수족관에서 손님들이 먹이 주는 행위도 제한되어서 관련 산업이 위축되고 이미 키우고 있는 파충류나 양서류 같은 애완동물이 새끼를 낳아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버려야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거나 “캐나다나 일본같은 선진국에서는 야생생물을 연구소에서 개량하고 관상용으로 발전시켜 국내 판매 및 해외 수출로 관련 산업을 양성하건만, 우리나라는 개, 고양이 외에는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법을 추진하는 것 같다.”라며 관련법이 통과되면 국민청원운동이라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이다.
본 사건을 취재하면서 소위 ‘야생생물’의 정의와 범위를 각기 다르게 해석하는 것에서 관련산업마져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야생에서 직접 채집한 올빼미나 뱀을 일반 가정에서 애완용이라는 미명하에 키우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도 인정한 애완용 파충류나 양서류 또는 곤충류 등도 개나 고양이같은 애완동물처럼 번식한 경우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자유롭게 분양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예를 들면 애완용으로 주로 키우는 알비노 뱀은 자연으로 방사했을 때 특유의 화려한 색때문에 오래 살아남지 못하고 열대지방에서만 서식하는 관상용 어류나 개구리는 우리나라의 혹독한 겨울을 견딜 수 없으므로 생태계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없다. 특히나 선진국에서 개량되고 대량 양식된 파충류나 양서류 등는 그 사육기술이 까다롭기 때문에 새로운 청년창업 및 부업으로 각광 받을 수 있는 몇 안되는 특수분야라는 어느 동물전문가의 의견을 입법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