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알려주는 광고를 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이란 18세(취학중인 경우 만22세)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별, 이혼 ,유기 등의 사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가족을 말한다. 여기에는 미혼모, 부가족, 조손가족 등을 포함한다.
서울시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 제공 및 안정적인 생활지원, 미혼모 미혼부 지원까지 한다고 한다.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전화나 검색을 통해 알려주시면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02)861-3020 전화로 상담 가능하다고 한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