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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

[서울시]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

  • 기자명 박찬익 기자
  • 입력 2019.03.0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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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이란 여러 사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가족을 말한다.

[서울시정일보]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알려주는 광고를 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이란 18세(취학중인 경우 만22세)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별, 이혼 ,유기 등의 사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가족을 말한다. 여기에는 미혼모, 부가족, 조손가족 등을 포함한다.

서울시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 제공 및 안정적인 생활지원, 미혼모 미혼부 지원까지 한다고 한다.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전화나 검색을 통해 알려주시면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02)861-3020 전화로 상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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