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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밥 전문점에서 다른 지역 쌀 사용하다 적발

쌀밥 전문점에서 다른 지역 쌀 사용하다 적발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13.10.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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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쌀밥 전문음식점에서 쌀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부당이익 취해

[서울시정일보 김삼종기자] 경기도 이천과 여주 도자기 축제장 주변에서 식자재의 원산지를 속이며 영업을 하던 쌀밥 전문점 14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은 지난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이천․여주 도자기축제장 주변 일대와 양평군 관광지 주변 음식점 63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및 식품위생 분야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개 업소를 적발하고, 경미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원산지 거짓표시 4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보관 1건, 일반음식점 미신고 영업 4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건 등이다. 특사경은 이중 9건에 대해 형사입건 할 방침이다.

이천쌀밥 전문식당인 A업소는 2012년 10월부터 올 10월까지 충남 아산쌀 총 9,900㎏(20kg, 495포대)를, 도자기축제장 주변 B업소는 2013년 7월부터 충북 음성쌀 총 640kg(20kg, 32포대)을 사용하면서도 ‘이천쌀’ 만 사용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C업소는 2012년 8월부터 영업장내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중국산 배추김치 1,500㎏(10㎏, 150개)을 팔고, 그 일부를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도 배추김치에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 등 3개소와 관광지 주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비위생적으로 영업을 한 4개 업소도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홍보를 통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천쌀밥 전문식당인 A업소
a 업소는 2012년 10월부터 올 10월까지 충남 아산쌀 총 9,900㎏(20kg, 495포대)를, 도자기축제장 주변 B업소는 2013년 7월부터 충북 음성쌀 총 640kg(20kg, 32포대)을 사용하면서도 ‘이천쌀’ 만 사용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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