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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학의 성접대 의혹' 동영상 등 증거 3만 건 누락"

"경찰, '김학의 성접대 의혹' 동영상 등 증거 3만 건 누락"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03.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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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중천씨, 윤모씨, 박모씨 등 주요 관련자 사용 휴대전화,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누락된 사실을 확인

사진제공 뉴스1

[서울시정일보] 지난 기억을 더듬어보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본 조사 대상에 올렸고 대검 진상조사단을 통해 재조사를 진행해 왔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를 누락한 채 검찰에 송치한 점을 확인하고 경찰에 진상파악 및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조사단은 "경찰청 본청 특수수사과에서 2013년도에 기초 수사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송치과정에서 경찰이 윤중천씨, 윤모씨, 박모씨 등 주요 관련자 사용 휴대전화,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 4일 밝혔다.

조사단은 경찰청에 오는 13일까지 그 진상을 파악하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지난달 28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요청 사항은 Δ송치 누락 디지털 증거 복제본을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 등에서 현재 보관 여부 Δ이를 삭제·폐기했다면 그 일시 및 근거, 송치누락 경위 Δ복제본이 현존한다면 조사단에 제공 가능한지 여부 등이다.

조사단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며 담당 검사의 교체를 요구한 뒤 조사팀을 바꿔 원점에서 전면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단은 재조사 과정에서 기록에 첨부된 경찰작성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및 일부 출력물에는 복구된 사실이 확인되지만, 송치기록에서는 복제본 첨부가 누락된 디지털 증거가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합해 최소 3만 건 이상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조사단에 따르면 Δ경찰은 원주 별장 등지에서 압수한 윤중천 사용 SD메모리, 노트북 등 하드디스크(HDD) 4개에서 사진파일 1만6302개, 동영상 파일 210개를 복구했으나 이를 전부 송치누락했고 Δ윤씨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사용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사진 파일 8628개, 동영상파일 349개를 복구했지만 전부 검찰에 보내지 않았다.

윤모씨는 윤중천씨의 친척으로 경찰 조사에서 '윤중천 운영 회사에서 9년 가량 근무했고 2008년 여름 윤중천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김학의 동영상을 구워달라고 해 동영상을 컴퓨터로 옮긴 뒤 CD로 구워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경찰은 박모씨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사진파일 4809개, 동영상파일 18개를 복구했으나, 언론에서 보도된 '김학의 동영상' 파일 4개 외에는 전부 송치누락했다. 박씨는 윤중천씨의 차량에서 '김학의 동영상' 파일을 최초 입수해 김 전 차관에게 거액을 갈취하려 했던 일당 중 한명이다.

조사단은 "경찰이 '김학의 동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시작했고, 기록상 확보된 진술에 의할 경우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경찰은 디지털 증거를 송치누락하고, 검찰은 이에 대한 추가송치를 요구하지 않고 김 전 차관에 대해 2차례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판단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당시 검찰 수사팀이 이런 송치누락 사정을 파악하고 수사상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함께 확인 중"이라며 "부실수사 내지 축소·은폐수사 정황에 대한 규명은 검찰 수사팀의 과오를 확인하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감안해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 아울러 경찰청의 책임 있는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인 윤중천씨로부터 강원 원주시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2014년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피해자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다시 진행됐으나 검찰은 또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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