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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사고, 아찔한 순간

광안대교 사고, 아찔한 순간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3.01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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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사고 선장 음주상태
광안대교 사고 선장 운항에 관여했는지 조사
광안대교 사고 선장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

광안대교 사고 (사진=YTN)
광안대교 사고 (사진=YTN)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28일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낸 러시아 국적 대형 화물선의 선장이 음주상태로 확인됐다. 해경은 술에 취한 이 선장이 운항에 관여했는지를 확인 중이다.

해경은 광안대교 사고 뒤 화물선에 대해 정선 명령을 내린 뒤 선장 A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6%로 나왔다고 전했다. 해상 음주운전 입건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다. 조타실에 있던 항해사 B씨와 조타사 C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해경은 술에 취한 선장 A씨가 화물선을 직접 운항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 씨그랜드호는 이날 4시 20분쯤 부산 광안대교 하판을 들이받았다. 광안대교 구조물 일부가 부서졌다. 인명피해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광안대교 교각에 3~5m가량의 구멍이 났다.

충돌 전 부산 용호동 선착장에서 유람선 2척을 들이받은 것도 확인됐다. 음주 상태로 운항을 하지 않았을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또 이 화물선이 바다 쪽이 아닌 교각 방향으로 이상 운항을 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조타실을 총괄하고 선박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술을 마셨다는 것은 음주 운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해상안전법에 따라 음주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타기 조작을 지시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다.

해경은 광안대교 충돌 사고 이후 안전해역에 머물던 씨그랜드호를 사고 전 출항지였던 부산 남구 용호부두로 이날 오후 8시 20분쯤에 강제입항시켰다. 해당 선박 인근 해상에서는 경비함정 4척이 대기하고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화물선이 광안대교로 향한 이유 등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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