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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각종 보증금, 8월부터 집에서도 납부 가능해진다

서울시 각종 보증금, 8월부터 집에서도 납부 가능해진다

  • 기자명 정지훈
  • 입력 2011.05.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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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임대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 수납방법 납부자 중심으로 개선

서울시가 지하상가임대보증금, 공사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 납부를 시민들이 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도 수납이 가능하도록 납부시스템을 개선한다.

그동안 시민들은 각종 보증금 납부를 위해 시를 방문, 고지서를 수령한 뒤 시금고(우리은행)를 방문해야만 납부가 가능해 이와 관련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있었다.

서울시는 시가 건의한 각종 보증금 등의 고지방법에 대한 전산화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서 받아들여, 오는 8월 중순이면 모든 시민들이 전자고지 및 가상계좌가 부여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고 18일(수) 밝혔다.

서울시(본청)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에 따라 ’11.4월25일 현재 5,171건, 45,526백만원의 각종 보증금(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앞으로 시민들은 시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각종 보증금 등의 납부가 가능하며, 시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에서도 수납이 가능해졌다.

또한, 무통장입금 및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편리성을 제공, 수납기관에서는 실시간 수납자료 조회로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까지 자금관리의 투명성은 물론 업무처리 시간의 단축으로 일처리 효율성 증대되고, 민원인에겐 수납장소, 방법의 제한이 해소되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기대 된다고 시는 밝혔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던 서울시의 노력이 중앙정부와의 협력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며, “각종 보증금 등의 납부방법의 개선으로 시민들의 납부편의를 최대한 배려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기능 확보로 기관의 청렴도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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