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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선수촌 규정 위반 국가대표 자격 박탈

김건우, 선수촌 규정 위반 국가대표 자격 박탈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2.2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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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자격 박탈
김건우 여자 선수 숙소 무단 출입

김건우 (사진=SBS 스포츠)
김건우 (사진=SBS 스포츠)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 김건우가 선수촌 규정 위반으로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됐다.

27일 KBS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김건우는 지난 주말 무단으로 여자 선수들이 거주 중인 숙소에 몰래 들어갔고 적발돼 선수촌에서 퇴촌됐다.

동시에 국가대표 자격까지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우는 가깝게 지내던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동료를 만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수촌 규정상 남자 선수가 여자 숙소에 드나드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앞서 지난달 진천선수촌에서는 체조 남자 국가대표 선수가 여자친구를 몰래 선수촌에 데리고 들어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김건우는 올 시즌 월드컵에서 1,500m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 500m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남자 쇼트트랙 새 황금세대 여는 기대주로 주목 받았다.

한편 빙상연맹 관리 위원회는 조만간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건우의 공식적인 징계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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