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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폭행 유튜버, 첫 재판 입장 들어보니

김경수 폭행 유튜버, 첫 재판 입장 들어보니

  • 기자명 송채린 기자
  • 입력 2019.02.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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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폭행 유튜버 첫 재판
-김경수 폭행 유튜버 입장은?

김경수 폭행 유튜버 (사진=KBS1)
김경수 폭행 유튜버 (사진=KBS1)

[서울시정일보 송채린기자] 김경수 폭행 유튜버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27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천모(51)씨의 첫 공판을 열고 검찰의 공소 요지와 천씨 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천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5시 20분께 서울 서초구의 특검사무실에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경수 지사의 상의 옷깃을 잡아끌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천씨는 특검 앞에서 김경수 지사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보수성향 집회 등을 생중계한 유튜버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천씨 측 변호인은 "김경수 지사를 고의적으로 폭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천씨는 당시 취재기자들이 뒤엉킨 상황에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 김경수 지사의 옷을 조금 잡아당긴 것일 뿐"이라며 "공소사실에는 김경수 지사의 상의를 잡고 몇 미터 끌고 갔다고 돼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과 검찰에게 이 사건의 피해자인 김경수 지사의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했지만 출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김경수 지사를 재판정으로 불러들여 피해 사실과 처벌 의사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 사실은 물적 증거에 의해 입증을 할 예정이고,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김경수 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은 없지만 검토는 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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