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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체육계 미투법 대표 발의

윤종필 의원, 체육계 미투법 대표 발의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9.02.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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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촌에 감시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 상주해 선수들의 인권침해를 감독하고 예방해 나가야

▲ 윤종필 의원

[서울시정일보] 체육계 성폭행 피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체육계에서의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윤종필 의원당협위원장은 체육인들이 상주하고 있는 선수촌에 체육인권보호관을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동선수들은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시작해 다른 진로로 바꾸기 어렵고, 지도자가 진학과 프로 진출 및 국가대표 선발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 체육계의 엘리트 체육 이면에는 선수들의 꿈과 미래를 볼모로 감독과 코치들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도자 선수 간 엄격한 위계질서와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인 합숙시스템이 성범죄와 폭행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력 및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체육인권보호관이 선수촌에 파견되어 선수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며 인권침해와 관련된 상담과 조언을 함으로써 성범죄와 폭행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종필 의원은 “운동선수들은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2차 피해 우려로 인해 신고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선수촌 내에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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