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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이혼소송, 향후 일정은?

이부진 이혼소송, 향후 일정은?

  • 기자명 송채린 기자
  • 입력 2019.02.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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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이혼소송 항소심
-이부진 임우재 이혼소송, 소송대리인만 법정 출석

이부진 이혼소송 (사진=TV조선
이부진 이혼소송 (사진=TV조선)

[서울시정일보 송채린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열였다.

26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항소심은 2017년 8월 접수됐지만, 재판부 배정 문제로 첫 재판은 1년 반이 지나 열리게 됐다.  

당사자인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 모두 참석하지 않고 소송대리인들만 법정에 출석했다. 임우재 전 고문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항소 취지에 대해 "소장 내용을 구두로 말하긴 그렇다"며 "항소심에서 하고 싶은 것은 법리적으로만 잘 따져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진 사장 측도 "저희야말로 법률적으로 필요한 심리와 판단을 받는 것을 원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공개가 원칙"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향후 재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상적인 일반인이 아니다 보니 기자들도 많이 와 계신 것 같다"며 "사안별로 공개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임우재 이부진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부진 사장 재산 중 86억원을 임우재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자 모두 이부진 사장으로 지정됐고, 임우재 전 고문은 한 달에 한 번 면접이 허용됐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4월 1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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