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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동승자 여부, 참고인 말 들어보니

손석희 동승자 여부, 참고인 말 들어보니

  • 기자명 송채린 기자
  • 입력 2019.02.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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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동승자 없었다 
-손석희 동승자, 견인차 기사 보지 못했다 

손석희 동승자 (사진=SBS)
손석희 동승자 (사진=SBS)

[서울시정일보 송채린기자] 손석희 동승자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2017년 교통사고 당시 피해차량인 견인차 기사가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견인차 기사 A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16일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일어난 접촉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견인차 운전자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석희 대표의 2년 전 접촉사고와 관련, "동승자는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씨가 최근 여러 언론에서 언급한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A씨는 사고 당시 손 대표의 차량에서 젊은 여성 동승자가 내리는 것을 봤다고 줄곧 말해왔다.

손석희 대표는 지난 16~17일 경찰조사에서 교통사고 경위에 대해 "과천 지인 집에 어머니를 모셔다드린 뒤 화장실에 가려고 공터에 갔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당시 동승자가 없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는 이날 19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오며 "사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며 "반박 증거를 다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프리랜서 기자 김씨는 지난 달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석희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2017년 발생한 손 대표의 접촉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취재 중이었으나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기 위해 채용을 제안했으며, 제안을 거절하자 손 대표가 얼굴, 어깨, 정강이 등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석희 대표 측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해오던 김씨가 당일(10일)에도 같은 요구를 했고 이를 거절했더니 (김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했다"며 "정신 좀 차리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사안의 전부"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조만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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