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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원하는 아파트 만드세요”… 서울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수목 식재 비용을 지원)

“직접 원하는 아파트 만드세요”… 서울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수목 식재 비용을 지원)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9.02.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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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물의 보수 등이 해당

▲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운영된 마포GS자이 아파트의 서예교실

[서울시정일보] 서울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삶의 활력을 얻고 있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구는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와 이웃 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두 개 분야다. 각각 3억 원과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에 나선다. 오는 4월 5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참여 대상은 마포구에 있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213개 단지, 총 6만5935세대다.

올해 사업에는 전국 최초로 수목 식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에 수목 식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아파트 단지에 죽은 나무가 생겨도 방치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구의 청사진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구는 전국 최초로 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공동주택의 수목 식재 비용을 지원한다. 구가 사업비의 60%를 지원하면 40%는 공동주택이 부담한다.

더불어, 노후화된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물의 보수 등이 해당된다.

수목 식재 및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신청은 25일부터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공동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00만 원이다. 사업 내용에 따라 전체의 50~70%를 지원한다. 단, 5년 이내에 지원받았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주민 간 취미, 창업 프로그램 교육, 보육 건강, 운동 이웃돕기, 봉사 2개 이상의 혼합 분야 등이 대상이다. 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운영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다. 사업 참여연수에 따라 자부담 비용 10~40%가 발생한다.

신청은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사무소 등 3자 공동명의로 오는 3월 11일부터 할 수 있다. 임대아파트는 임차인 대표회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은 의무적으로 제로페이를 사용해 지출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마포구청 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에 문의하거나 마포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되고 이웃 간 교류와 소통을 돕는 방법도 된다”며 “공동주택 거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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