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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후의 품격 성폭행 묘사 너무 지나쳐

황후의 품격 성폭행 묘사 너무 지나쳐

  • 기자명 송채린 기자
  • 입력 2019.02.21 16:24
  • 수정 2019.02.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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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후의 품격 성폭행 묘사 논란
-황후의 품격 성폭행 묘사에 시청자들 불편

황후의 품격 성폭행 묘사 (사진=SBS)
황후의 품격 성폭행 묘사 (사진=SBS)

[서울시정일보 송채린기자] '황후의 품격' 성폭행 묘사 장면이 논란이다.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이 임산부 성폭행 장면을 묘사했다. 지난 20일 오후 방송된 '황후의 품격' 49회, 50회에서는 민유라(이엘리야)의 과거가 그려졌다.

태후의 심복 표부장(윤용현)을 본 민유라는 "저 자식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라고 소리치며 지난날을 회상했다. 회상 장면에서 표부장은 임신 상태였던 민유라를 위협해 성폭행했다.

해당 장면에서 민유라는 얼굴에 상처를 입고 그의 옷은 다 흘러내렸다. 여기에 침대 위에 아기 신발 등이 클로즈업됐다. 방송 직후 일부 시청자들은 내용이 과도했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 임신한 여자를 성폭행하는 모습에 불편함을 토로했다.

'황후의 품격' 논란은 그간 계속됐다. 이번 임산부 성폭행 묘사 장면 외에도 성인이 보기에도 불편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들이 빈번하게 등장했다.

특히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유라를 시멘트 통에 넣고 고문하는 장면, 재찍으로 때리는 장면 등을 문제 삼으며 법정 제재인 '주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21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황후의 품격 김순옥 작가를 작가 박탈합시다’라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청원 게시자는 “‘황후의 품격’ 49~50회 연속 방송에서 임산부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서 방송에 올렸다. 이 드라마 시청제한은 15세 이상인데 19금 급 이상 방송분을 공개했다”며 “방송규정을 무시하고 성교육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김순옥 작 자격을 박탈시켜주시고 다시는 방송에 못 나오도록 조치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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