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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65세…대법원 판결 내용 보니

정년연장 65세…대법원 판결 내용 보니

  • 기자명 송채린 기자
  • 입력 2019.02.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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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65세 인정 보험료 동반 상승 예상
-정년연장 65세 인정, 30년 만 대법원 판단 바뀌어

정년연장 65세 (사진=SBSCNBC)
정년연장 65세 (사진=SBSCNBC)

[서울시정일보 송채린기자]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여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론을 내렸다.

지난 1989년 12월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로 인정한 지 약 30년 만에 대법원 판단이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박모 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천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며 "원심은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씨 가족은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4살 아들이 익사 사고로 사망하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배상액과 위자료 합계 4억9천354만원을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노동가동연한은 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으로,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노동계와 산업계도 긴장하는 모양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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