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남편 소송 제기
-조현아, 남편 주장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
[서울시정일보 송채린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이 조 전 부사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9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 씨(45)가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배임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청구 사유는 '아내의 폭행' 등이었다.
박 씨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거나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발가락에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관련 동영상과 사진 등을 경찰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소장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쌍둥이 자녀를 학대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이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지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는 것.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쌍둥이 자녀 폭행 주장에 대해선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소송은 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배당됐다. 조 전 부사장과 박 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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