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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공익제보자 색출위해 구청 직원 명단도 뒤지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 공익제보자 색출위해 구청 직원 명단도 뒤지는 행위는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3.09.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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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 공무원 명부

정의당(서울시당)은 9월 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른 양천구 구의원의 선거법위반 의심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었다.

해당 구의원과 같은 새누리당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이 제보자의 신원을 찾아내기 위해 불법적으로 양천구청 공무원 명부를 뒤졌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권력을 이용해 오히려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파악하려 했다는 사실은 실로 통탄할 일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누가 앞으로 선거법 위반을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겠는가. 특히나 작년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한 정황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게다가 우리는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익제보자의 관련 조사 요청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사하여 반드시 정확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또한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은 마땅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논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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