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19 18:07 (금)

본문영역

류지혜 낙태 고백…처벌 수위는?

류지혜 낙태 고백…처벌 수위는?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2.19 15:35
  • 수정 2019.02.19 15:4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류지혜 낙태 고백 현행법은?
-류지혜 낙태 심경 고백 

류지혜 과거 낙태 고백 (사진=TFC)
류지혜 낙태 고백 (사진=TFC)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레이싱모델 겸 BJ 류지혜 낙태고백이 온라인을 발칵 뒤집어 놓은 가운데 낙태 문제에 대한 윤리적 판단과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류지혜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낙태고백 파문과 관련해 "낙태가 죄면 저도 벌 받겠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류지혜 낙태 고백으로 인해 현행법 처벌 기준에 관심이 모으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 의사는 벌금형 없이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 형법 269조 '낙태의 죄'를 보면 낙태를 한 여성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만이 처벌 대상이다.

임신에 함께 책임이 있는 남성은 처벌 조항에 예외된 것이다. 다만 남성이 여성에게 낙태를 권유하거나 강요했다면 남성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형법 제31조 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류지혜 낙태 고백과 관련 이영호는 방송을 통해 "임신 확인도 못했고, 어느날 남자 친구와 함께 와서 '네 아이 지웠다'고 했다. 낙태했다고 통보만 받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보수적 성향의 기독교계는 낙태 문제에 줄곧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천주교와 보수 개신교계는 태아 역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낙태를 생명을 살해하는 행위로 보고 낙태 행위를 죄악시 해왔다.

낙태죄폐지반대대국민연합 등 보수적 시민단체들도 이러한 종교적인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이들은 1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