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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고, 가해자 폭행죄-폭행치사 적용 차이점은?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고, 가해자 폭행죄-폭행치사 적용 차이점은?

  • 기자명 송채린 기자
  • 입력 2019.02.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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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사망 처벌 어떻게 될까?
-동전 택시기사 사망 유가족 분노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진=KBS1)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진=KBS1)

[서울시정일보 송채린기자] 지난해 12월 8일 인천에서 70대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30대 승객과 마찰을 빚은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승객은 마찰 도중 택시기사에게 막말과 욕설을 하고, 동전을 집어 던졌다.

동전을 맞은 택시기사는 몇 분 뒤 쓰러졌고, 승객은 쓰러진 택시기사를 방치한 채 자리를 떠났다.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으며,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경찰에서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유가족 측은 단순 폭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가족은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왜 가해자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7일 1만2000명에 머물렀던 해당 청원의 동의자는 18일 사건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오후 현재 2만8000명을 넘어섰다. 청원 마감일은 다음달 17일까지다. 청와대는 한 달 안,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한편 손정혜 변호사는 18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폭행의 경우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폭행치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엄중하게 실형도 2~3년 3~4년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폭행죄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다. 동전을 던진 행위로 특수폭행이 성립된다고 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칠 뿐이다.

반면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앞으로 검찰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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