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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8억 도박, 판결 내용은?

슈 8억 도박, 판결 내용은?

  • 기자명 송채린 기자
  • 입력 2019.02.18 17:10
  • 수정 2019.02.18 17:2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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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8억 도박 집행유예 2년 선고
-슈 8억 도박 주어진 벌 충실히 수행 하겠다

슈 8억 도박 (사진=연합뉴스TV)
슈 8억 도박 (사진=연합뉴스TV)

[서울시정일보 송채린기자] 약 8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를 받은 S.E.S. 슈(37·본명 유수영)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은 18일 국외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슈의 범행 사실에 대해 "1년 9개월의 기간 동안 8억원 가까운 도박 자금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고, 도박의 자금 규모도 크다.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 행위에 몰입해서 갈수록 횟수도 잦아지고, 많은 자금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 일탈 행위이지만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사회풍속을 해쳤다"면서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슈가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도박에 관련해 처벌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슈는 선고 공판 이후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잘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슈는 "내가 주어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며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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