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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 지연 책임을 청와대 가서 따져라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 지연 책임을 청와대 가서 따져라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02.18 17:02
  • 수정 2019.02.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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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5월 당시 민간인 학살 등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88년 청문회 대비 ‘5·11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 등 ▲집단학살지, 유해 등 발굴과 수습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기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의 7가지를 조사

17일 오전 서울 금천구 몽고나무 스튜디오에서 제3차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오세훈, 김진태, 황교안 당대표 후보자 인터넷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17일 오전 서울 금천구 몽고나무 스튜디오에서 제3차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오세훈, 김진태, 황교안 당대표 후보자 인터넷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서울시정일보] 자유한국당 장능인 대변인은 오늘 18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 지연 책임을 청와대 가서 따져라라고 논평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에서 80년 5월 유공자 선정에서 지금에는 근 5천명에 육박하는 숫자로 늘고 있다.

장 대병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내정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하면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동법제3조(진상규명의 범위)에 따라 ▲80년 5월 당시 민간인 학살 등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88년 청문회 대비 ‘5·11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 등 ▲집단학살지, 유해 등 발굴과 수습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기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의 7가지를 조사하기 위해 국회 합의를 통해 구성되어야 한다. 특별법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에는 여·야 위원 추천 방식과 임명 방식,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하였을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5·18 공청회 이슈가 터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2명의 위원에 대한 재 추천을 요구하였다. 자유한국당에서 추천인들이 법에 명시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등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 포함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력이 어떤 조항에 부족한지 자세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그냥 안 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개인에 대해서 싫으면 싫다고 솔직히 말할 것이지, 법에도 없는 조항을 임의로 덧붙여 청와대식 탈법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억지 거부권 행사야말로, 민주화 운동의 정치적 이용이자 5·18 정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은 번지수 잘못 잡았다. 여·야 합의로 만든 특별법의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심지어 국회 사무처 검토를 거쳐 국회의장이 직접 추천한 위원들을 지금 와서야 청와대와 장단 맞춰 비토하고, 다시 국회의장에게 추천권을 넘기라는 주장은 자기부정이자 의회주의에 대한 자체모순 아닌가?  

민주당은 법에 명시된 제1야당의 추천권을 포기하라는 불법적인 요구 전에, 청와대의 탈법적 위원 임명 거부권 행사부터 바로잡기 바란다. 라고 논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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