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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세, 동성 성추행 당시 상황 보니

김영세, 동성 성추행 당시 상황 보니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2.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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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세 동성인 강제추행 혐의
-김영세 불구속 기소

김영세 (사진=채널A 방송화면)
김영세 (사진=채널A 방송화면)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패션 디자이너 김영세씨가 동성인 수행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달 29일 김영세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세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수행기사 면접을 보러온 A씨를 성추행·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9월 김영세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지난달 김영세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채널A'는 김영세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A씨의 녹취록을 보도했다. A씨는 해당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김영세씨가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부인해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영세씨는 A씨에게 "이쪽으로 와달라", "손 좀 잡아달라", "손만 잡고 있자"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손 좀 치워달라", "불쾌감을 느낀다"며 김영세씨의 행동을 저지하려 했다.

그러나 김영세씨는 음성파일에 담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영세씨는 "조작이다. 그런 적 없다. 항상 거리를 두고 얘기했다. 가까이 오지 않았다"며 A씨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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