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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부엉이, '재물손괴' 혐의로 파출소 행…무슨 일?

수리부엉이, '재물손괴' 혐의로 파출소 행…무슨 일?

  • 기자명 송채린 기자
  • 입력 2019.02.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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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부엉이 닭 잡아먹다 파출소 넘겨져
-수리부엉이 인근 야산에 훈방 조치

수리부엉이 (사진=문의파출서)
수리부엉이 (사진=문의파출서)

[서울시정일보 송채린기자] 상습적으로 닭을 잡아먹던 수리부엉이가 양계장 주인에게 붙잡혀 파출소에 넘겨졌지만 훈방 조치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문의파출소에 따르면 15일 수리부엉이 한 마리가 인근 양계장 주인 A씨(71)의 손에 붙들려 들어왔다.

이날 오전 10시 40분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국전리 한 양계장. 몸길이 70㎝의 대형 수리부엉이가 닭장 안으로 날아들었다. 이 수리부엉이는 그동안 닭 11마리를 먹어치운 맹금류의 포식자답게 이날도 닭 한 마리를 물어뜯고 있었다.

양계장 주인 A(71)씨는 뒤를 습격해 수리부엉이를 붙잡아 인근 문의파출소로 넘겼다. 사람으로 따지면 '재물손괴'에 해당되는 혐의였다.

그러나 경찰은 천연기념물 제324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수리부엉이에게 죗값을 물을 수는 없었다. 경찰은 고심 끝에 야생동물보호협회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수리부엉이를 인근 야산에 훈방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닭을 상습적으로 잡아먹은 수리부엉이를 가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또다시 닭을 잡아먹어도 어쩔 수 없는 노릇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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